한섬 하도급 거래 관련 공정 거래 위반
신고 및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공정거래 및 부정경쟁 예방을 위한 하도급 내부 심의위원회 운영 (월 1회), 표준 하도급 계약서 개정 시 상시 기본계약서 개정 중
※ 당사는 접수된 불공정 사례의 사실 관계를 밝히고, 분쟁의 경중에 따라 CEO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1년 상기 접수처를 통한 신고 및 의견 접수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