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한섬 하도급 거래 관련 공정 거래 위반
신고 및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신고 사항

  • 1 부당한 계약 변경 행위
  • 2 부당한 강요 행위
  • 3 부당한 감액 행위
  • 4 부당한 반품 행위
  • 5 부당한 대금 지급 지연
  • 6 부당한 경영간섭 및
    사업활동 방해
  • 7 부당한 거래 취소 및 중지
  • 8 기타 우월적 거래 지위 및
    남용 행위

※ 불공정거래 및 부정경쟁 예방을 위한 하도급 내부 심의위원회 운영 (월 1회), 표준 하도급 계약서 개정 시 상시 기본계약서 개정 중

신고 접수처 안내

  • 메일 접수
    burimkim@thehandsome.com
  • 유선 접수
    02) 3416 - 2030 / 2341 / 2087
  • 우편 접수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23 한섬빌딩 17층
    동반상승파트 [06013]

※ 당사는 접수된 불공정 사례의 사실 관계를 밝히고, 분쟁의 경중에 따라 CEO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1년 상기 접수처를 통한 신고 및 의견 접수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