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섬은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해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권장한 4대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 체결실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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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운용을 위한실천사항
3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실천사항
4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실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