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정보

감사위원회 현황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 최현민 감사위원장

    • 선임일
      2022.03.27
    • 임기
      2년
    • 주요경력
      법무법인 지평 고문
  • 전상경 감사위원

    • 선임일
      2022.03.24
    • 임기
      2년
    • 주요경력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 김칠구 감사위원

    • 선임일
      2022.03.24
    • 임기
      2년
    • 주요경력
      법무법인 신원 대표변호사
  • 삼정회계법인 외부감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