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Social) 주식회사 한섬은 ‘미래의 삶에 희망을 더하는 회사’를 사회공헌 비전으로 삼고
고객 만족, 신뢰의 파트너십, 함께하는 나눔을 위해 노력합니다.

한섬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원칙을 준수하며,
협력회사와의 상생경영을 추구합니다.

하도급법 4대
실천사항 준수

협력사 지원사업

양사 동반성장 위한
상생생태계 조성

한섬 동반상승 전담 조직

정책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를 위한 정책 DOWNLOAD
불공정거래 / 부정경쟁 예방 정책 DOWNLOAD
협력사 행동규범 DOWNLOAD

4대 가이드라인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 체결 실천사항 DOWNLOAD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DOWNLOAD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DOWNLOAD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DOWNLOAD

한섬은 협력업체 선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협력업체 선정 대상
  • 1패션/ 섬유 제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임가공 및 완사입 업체
  • 2고퀄리티 상품 생산에 적합한 기술개발 실적 및 설비를 보유한 업체
  • 3당사 심사 기준에 부합하며, 품질/가격/납기가 타사 대비 우수한 업체

협력업체 신규등록 프로세스

  • STEP 1

    등록 신청

  • STEP 2

    서류 심사

  • STEP 3

    신용 평가

  • STEP 4

    현장 심사

  • STEP 5

    심사 결과 피드백

  • STEP 6

    협력업체 등록

  • 등록 신청
    담당자 유선 상담 02)3416-2512
  • 서류 심사
    거래 희망 제안서 양식 DOWNLOAD
  • 신용 평가
    개인 : 기존 신용등급제 7등급 이상 (NICE 600점 이상, KCB 530점 이상 등) / 법인 : B등급 이상 (외부 신용평가 기관 기준)
  • 현장 심사
    현장 심사 70점 이상 (대표자 인터뷰 병행)
  • 심사 결과 피드백
    선정 결과 통보 및 제반 서류 접수 / 미선정 결과 서면 통보 (이의신청 15일 이내 가능)
  • 협력업체 등록
    협력업체 Pool 등록

한섬 동반성장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1.자금 지원

  • 상생펀드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한섬과 은행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협력사가 해당 은행에서 대출 시, 우대 금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무이자 대출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 설비 투자에 대한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연 2회에 걸쳐 상/하반기에 진행됩니다.
  • 산업안전 예방활동 자금 지원
    한섬은 22년부터 협력사의 산업안전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의 근무 위해요인 제거 및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설비 투자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여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경영 지원

  • 나이스윙크 동반성장시스템 지원
    한섬은 1차 이하 협력사간 현금결제 모니터링, 동반성장 VOC 등이
    가능한 나이스윙크 시스템을 21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컨설팅 지원
    한섬은 컨설팅을 희망하는 협력사가 비용 부담 없이 협력사의 경영 및
    ESG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컨설팅내용 DOWNLOAD

  • 교육 지원
    한섬은 직무역량 향상을 희망하는 협력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준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1년부터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 DOWNLOAD

문의처 안내

펀드/대출 문의

한섬 동반상승파트 : 02)3416-2030 / 2341

상생누리 문의

운영기관 : 대중소기업 농어협력재단
담당자 : 조혜인 대리 / chi@win-win.or.kr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요 신고 사항

한섬 하도급 거래 관련 공정 거래 위반 신고 및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부당한 계약 변경 행위
  • 2 부당한 강요 행위
  • 3 부당한 감액 행위
  • 4 부당한 반품 행위
  • 5 부당한 대금 지급 지연
  • 6 부당한 경영간섭 및
    사업활동 방해
  • 7 부당한 거래 취소 및 중지
  • 8 기타 우월적 거래 지위 및
    남용 행위

신고 접수처 안내

  • 메일 접수
    burimkim@thehandsome.com
  • 유선 접수
    02) 3416 - 2030 / 2341
  • 우편 접수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41 세신빌딩 12층
    동반상승파트 [06013]

※ 당사는 접수된 불공정 사례의 사실 관계를 밝히고, 분쟁의 경중에 따라 CEO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